주민자치회
참여방법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어요"
- 신청 :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행정복지센터
- 방법 : 위원모집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개추첨 → 위촉
-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2항에 의거,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 분과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
위원선정 기준
- 개인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단체 :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전체위원의 30% 이내로 구성
춘천시
주민자치현황
-
전 환 : 17개 읍·면·동(1읍, 2면, 14동)
-
기전환 : 12개소
- 시범실시(‘16. 6월) : 근화동, 퇴계동
- 시범확대(‘19. 4월) : 신북, 후 1, 후2, 석사, 강남, 신사우
- 2020년 상/하반기 : 4개소(상: 조운동 / 하: 동산면, 약사명동, 후평3동)
- 2021년 상반기 : 1개소(효자1동)
- 2021년 하반기 : 3개소(북산면, 소양동, 교동)
- 2023년 하반기 : 1개소(효자2동)
-
미 전 환 : 8개 면·동(7면, 1동)
- 동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효자3동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에는 마을자치활성화와 시민력을 높이는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는“지원관”이 있습니다
전담지원관
제도
주민자치회 1곳당 1명의 지원 인력을 현장 배치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밀착지원하는 제도
지원관의
역할
-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마을소식 및 홍보자료 수집 등 자치활동 아카이빙 활동
- 신규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