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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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란?
    우리 지역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형태
    주민자치 협의 및 실행기구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구성
    20~50명 이내
    30명 이내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업무 협의
    •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업무
    •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무처리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평생교육 등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위촉권자
    자치단체장
    읍·면·동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준비/구성

      사전교육(6시간 의무) ▶ 위원모집 ▶
      위원선정 ▶ 운영세칙 수립 ▶ 분과구성
    • 운영

      분과활동 ▶ 마을의제 발굴 ▶
      마을의제 공론화 ▶ 주민총회
    • 시행

      마을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평가 및 공유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
    •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 주민자치회 분과활동 >
    • 주민총회
      < 주민총회 >
    주민자치회 참여방법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신청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및 행정복지센터
    • 방법 : 위원모집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개추첨 → 위촉
    •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2항에 의거,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 분과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위원선정 기준

    • 개인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단체 :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전체위원의 30%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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