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주민자치회란?
우리 지역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형태
주민자치 협의 및 실행기구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구성
20~50명 이내
30명 이내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업무 협의
-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업무
-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무처리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평생교육 등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위촉권자
자치단체장
읍·면·동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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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구성
사전교육(6시간 의무) ▶ 위원모집 ▶
위원선정 ▶ 운영세칙 수립 ▶ 분과구성 -
운영
분과활동 ▶ 마을의제 발굴 ▶
마을의제 공론화 ▶ 주민총회 -
시행
마을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평가 및 공유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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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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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분과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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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총회 >
주민자치회 참여방법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신청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및 행정복지센터
- 방법 : 위원모집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개추첨 → 위촉
-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2항에 의거,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 분과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위원선정 기준
- 개인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단체 :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전체위원의 30%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