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행동강령규칙
윤리경영 행동강령규칙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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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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