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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철자 및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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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7회   작성일Date 23-10-26 14:17

    본문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권자

    청구인 및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청구인 및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 청구인 및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신청기간

    ●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

     

    ● 제3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 

       -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인

       -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출처

    정보공개 처분청

     정보공개 처분청의 상급기관(춘천시의 경우 강원도청)

     처분청 관할 법원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 처리기간 : 7일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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