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철자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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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신청권자 | ● 청구인 및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 청구인 및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 ● 청구인 및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능 |
신청기간 | ●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
● 제3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 청구인 -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 청구인 -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제출처 | 정보공개 처분청 | 정보공개 처분청의 상급기관(춘천시의 경우 강원도청) | 처분청 관할 법원 |
처리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 처리기간 : 7일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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