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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및 처리절차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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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0회   작성일Date 23-10-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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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


    「 정보공개제도 」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 행정정보공개 의의


    정보공개제도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공개방법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사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 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 신문 ·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재)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7조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 제 1항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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